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임 장에 설치한 황룡성 게임 물( 이하 ‘ 이 사건 게임 물’ 이라 한다) 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게임 물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예시기능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게임 물에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예시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이용제공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9 행의 “‘ 예시기능’ 이 추가된” 을 “‘ 예시기능’ 이 있는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 분류의 대상은 게임 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 물의 내용, 즉 등급 분류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게임 물내용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하는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에는, 등급 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