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4. 자부터 울산 동구 E 23.4m 면적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F’ 이라는 상호로 울산 동 구청으로부터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받은 실질적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5. 10. 2. 자부터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10. 2. ~2015. 10. 12. 19:20 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게임 물관리 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 칸타타 맞고 (CC-NP -150702-004)) 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인 손님이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치 않고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의 아이디에 보관하고 있던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A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게임을 접속하게 하여 이용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경 종업원인 피고인 B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전화를 하면 본인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두었던 쿠폰을 이용 게임 머니를 충전 후 손님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이 규정하는 등급 분류의 대상은 게임 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 게임 물의 내용’, 즉 등급 분류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게임 물 내용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 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하는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