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초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장 프로그램과 이 사건 단속 당시의 내장 프로그램이 동일하다.
따라서 압수된 게임기가 개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결정 당시 이 사건 ‘ 신천지 red-spin’ 게임 기 및 ‘ 네이버 스토리’ 게임기에는 연타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심의되어, 위 각 게임기에 관한 설명서에 연타 기능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209, 251 쪽), ② 그럼에도 위 각 게임기에는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연타 기능이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604, 617 쪽), ③ 게임 물 등급 분류의 대상은 게임 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 물의 내용, 즉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7467 판결 등 참조), 내장 프로그램의 동일성 여부나 피고인들의 게임기 구매 후 개 변조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