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5.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인천 남구 C 2 층 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로 등급 분류 받은 ' 골드 다빈치( 등급 분류번호 CC-NA-121024-002)' 게임 물을 비치한 후 이용에 제공하였는데, 원래 위 게임 물이 등급 분류 받은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① 3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면, 이용자가 그 중 한 개를 선택하고 그 정확한 모양을 기억해 두었다가, 뒤이어 선택했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 1개와 유사한 그림 2개가 화면에 나타나면, 좌로부터 우로 배치된 3개의 버튼 중 1개를 눌러 3개의 그림 중 당초 선택했던 그림과 동일한 하나를 제대로 지정한다.
②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답을 맞추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같은 방법의 게임이 진행되며, 3 단계 이상 클리어되어야 아이템카드가 배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 똑딱이(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는 장치) ’를 1 번 버튼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스테이지가 클리어 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설정된 상태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이 규정하는 등급 분류의 대상은 게임 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 물의 내용, 즉 등급 분류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게임 물내용 설명서의 기재 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 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하는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에 등급 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 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