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요양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2011고약전3111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취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8년을 넘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