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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1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0. 22:07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 입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판결 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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