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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909-8 앞 도로를 검단사거리 쪽에서 검단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중인 위 시내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134,925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스파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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