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전동에 있는 완정초교 앞 도로까지 B 쏘올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