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860』 피고인과 B은 2018. 9. 14. 16:45경 인천 부평동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C’ 온라인 게임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에 있는 석남체육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19세)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10. 21:0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주)H 소속 직원인 I로부터 J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10. 21:0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