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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누32751
관리처분계획 고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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