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거나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