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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4 2016고단8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의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용인수지 농협 발행 일백만 원권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C)를 19 장을 복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국민은행 성남 LH 지점 발행 오백만 원권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D)를 20 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앞수표 39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조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래의 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위조 수표의 행사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밝혀진 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조 및 위조 수표 보관 경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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