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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3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85』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 및 서울 강남구 F 빌딩 2 층에서 G과 함께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2. 5. 경 피고인과 G은 각각 1/2 의 지분을 갖고 주식회사 I 라는 법인을 신설하여 ( 주 )I 는 J 이라는 브랜드로 유학 알선업에, ( 주 )H 는 E-2 투자 이민 비자 사업에 특화하고, 각각 1/2 의 지분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 직함으로 회사 운영과 자금집행을, G은 영업본부장 직함으로 고객 모집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1. 사기

가. 미 합중국 E-2 비자 발급 관련 미화 30만 달러 편취 사기 그러던 중 2012. 8. 경 G은 H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로부터 “ 아이들이 2012. 9. 30.까지 미국 학교에 가야 하니, 2012. 9. 27.까지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는 의뢰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까지 피해자의 처 L 명의로 비자를 발급 받아 줄 것처럼 약속하고 그 비용으로 미화 30만 달러를 받아 ( 주 )I 설립 후 마케팅비용, 신규 직원 채용 및 법인 설립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던

I와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2. 8. 24. 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학원( 대표 피해자 K)에서 위 K에게 “ 미 화 30만 달러를 투자 하면 미 국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학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여 2012. 9. 27.까지 부인 L가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E-2 비자를 발급 받으면, L가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매월 1일에 미화 2,500 달러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비자가 거절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100% 반환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2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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