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344,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1.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1.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1982. 5. 19. 외교통 상부 K으로 임용된 후 2011. 1. 28. 경부터 2014. 8. 23. 경까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담당 L로 재직하다가 2014.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친구로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M”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베트남에서 한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들과 수출 상담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그들을 초청할 한국기업을 모집한 후, 베트남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 위와 같은 베트남인들이 초청 기업들 과의 수출입 상담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
’ 는 취지의 상용 비자 발급 신청을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비자 발급을 알선하던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445』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경부터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비자 알선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자를 원활하게 발급 받을 방안을 모색하던 중, 외교부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이 이를 이용하여 D에게 접근하여 수시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면서 D과 친분관계를 맺은 후 원활한 비자 발급을 청탁하고, 비자가 발급될 때마다 1 인당 미화 1,000 달러( 이하 달러는 모두 ‘ 미 화 ’를 의미한다) 씩의 대가를 D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뇌물 공여 1) 2012. 11. 9. 뇌물 공여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원활한 비자 발급을 부탁하기 위하여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