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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미화 30만 달러는 약정대로 E-2 비자 발급을 위해 사용되었고, ② 차 후 지급 받은 미화 20만 달러는 EB-5 비자가 아닌 E-2 비자를 발급 받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지급 받은 것으로서 피고 인은 위 합의에 따라 E-2 비자를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며, ③ 비 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에는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피해 자가 비자 거절 이력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더 크고, ④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가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⑤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을 경우 50만 달러를 반환할 자력도 있었다.

법리 오해 피해자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중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업무담당 T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 자가 송금한 미화 합계 50만 달러는 비자 발급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 목적으로 지급되었음에도, 그 중 대부분은 비자 발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유학 업무 등의 비용에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B는 검찰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5 고단 6862 증거 목록 14번 472 쪽, 15번 491, 492 쪽, 19번 682, 686 쪽, 21번 705 쪽).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 대로의 투자금 반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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