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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97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여행사 직원으로 소개 받은 G이 피고 인의 비자 발급 업무를 대행하였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국내 기업인 C 회사 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비자 발급 신청서에는 C 회사 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재된 내용을 읽어 본 점, 피고인이 비자 발급의 대가로 G에게 미화 약 5,000 달러를 지급하였고 이는 정상적인 비자 발급 대행의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9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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