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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596
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만취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하여 신경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해 온 의사 W은 ‘ 피고인은 불안 정서, 공격적 행동, 폭음, 음주 후 주변 사람들과 분쟁, 정서 고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오랜 유병으로 인하여 능력 및 사회기능 저하가 심한 상태이며, 최근에 정 동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 여서 쉽게 격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고인의 누나와 이웃 주민들은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막걸리 3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만취상태로 인하여 현실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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