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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6 2018노1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환자인데, 이 사건 범행 전 얼마 동안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정신상태가 극도로 나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사건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② 원심법원의 정신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 병 증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인 2017. 6. 경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았던 원심 증인 L은 당시 피고인의 행색, 말투, 말하는 수준 등에서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7. 6. 7. ‘X 의원 ’에서 ‘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후 19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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