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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노71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고,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고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음주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약국, 식당 업무를 각각 방해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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