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20,759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0. 12. 24. 18:15경 G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종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갓길과 일반도로를 구분하는 흰선을 따라 걸어가는 원고 A을 조수석 앞 휀더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우측 논으로 떨어지게 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1988. 6. 좌측 주관절 아래 5cm 지점의 절단으로 지체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고, 이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
가. Ⅰ-3 항에 해당하여 옥내, 옥외 근로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49%로 평가된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도 야간에 검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인도가 없는 도로변을 일반도로와 갓길을 구분 짓는 선을 따라 우측으로 보행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