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 C의 부대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G은 2019. 7. 13. 19:35 경 주식회사 H 소유인 I 포터 II 화물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양 양에서 강릉 방향으로 7호 선 국도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2 차로에서 통신설비공사를 한 후 공사 라 바 콘을 정리하기 위하여 도로변을 걸어오던 망 K(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를 충격하고, 이어서 정차 중인 통신공사용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은 망인은 같은 날 20:33 경 L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 E는 망인의 부모이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H 와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0, 13호 증, 을 제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인 호프만 식 계산법에 따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