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116,86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9.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11. 29. 16:10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19번 국도의 지천사거리와 구례IC 사이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D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면과 원고 차량의 좌측 옆에 서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F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G으로부터 위 화물차량의 고장 연락을 받고서 위 사고 장소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사고 장소 도로 갓길의 F 화물차량이 주차해 있는 곳의 뒤쪽의 갓길 부분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고 위 화물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원고 차량에서 내려 원고 차량 옆에 서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 로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곳이고, 원고 차량이 주차된 갓길은 폭이 1.8m이고, 원고 차량의 폭은 1.6m이며, 원고는 사고 당시 갓길과 차로의 경계선 부근에 서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