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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구합51850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부장관은 1986. 9. 29. 건설부고시 B로 인천 동구 C동(이하 ‘C동’이라고 한다) 대 D 일원에 폭원 35m, 연장 950m 규모의 “E 확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02. 2. 25. 인천광역시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는 인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ㆍ고시를 하였다.

나. 2002. 12. 20. G이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H 대 4,218㎡ 중 ①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부분은 H 대 3,245㎡, I 대 755㎡로 분할되었고, ②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은 J 대 99㎡, K 대 119㎡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L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M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N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N’이라고 한다)는 2002. 12. 27. H 대 3,245㎡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8. 8. 25.경 이를 완공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2. 12. 27. J 대 99㎡, K 대 11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연장 920m에서 연장 310m로 사업구간을 축소하였다)으로 인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공람절차를 거친 후 2006. 10. 23. 인천광역시 고시 O로 실시계획 변경인가ㆍ고시를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장은 2014. 1.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해제권고를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간 중 미개설된 도로구간의 폭원을 기존 35m 내지 44.5m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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