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0. 10. 3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에 따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 일원 1,480,240㎡에 ‘수도권해양생태근린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하였다.
나. 그 후 인천광역시장은 아래와 같이 위 가.
항 기재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 혹은 기존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인가하고 고시하여 왔다[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575호) 제56조가 2016. 5. 19.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가 ‘인천대공원사업소’로 개칭되면서, 사업시행자의 명칭도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에서 ‘인천광역시 대공원사업소장’으로 변경되었다]. 순번 인가고시일 사업시행자 사업면적 (㎡) 시행면적 (㎡) 시행기간 비고 1 2004. 9.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480,240 29,800 2004. 8. ~ 2007. 12. 31. 순번 2와는 별개로 이미 시행된 부분임 2 2006. 11. 17.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 1,480,240 703,660 2004. 9. 1. ~ 2009. 12. 31. 이후 순번 3, 4, 5와 같이 변경 3 2008. 4. 14.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 1,561,248 784,668 2004. 9. 1. ~ 2009. 12. 31. 갑 제6호증 제2면 중 제5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순번 3의 변경인가고시 이후에 ‘2004. 9. 1. ~ 2014. 12. 31.’로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인가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번 2의 사업면적 등을 변경 사업명칭 변경: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4 2014. 12. 29.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 1,561,248 784,668 2004. 9. 1. ~ 2016. 12. 31. 순번 3의 시행기간 등을 변경 공원부지 보상 등 사업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