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5. 4. 20. 인천광역시 고시 C로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D 대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인천 연수구 E 일원 240,925㎡(이후 234,235.6㎡로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인천광역시장은 2005. 12. 6.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2008. 1. 17.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9. 4. 6. 인천광역시 고시 F로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2010. 10. 2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0. 11. 1.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집단환지예정지인 공동주택용지 G블록(권리면적 194.2/91,044)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H이 2003. 12.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집단환지 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06. 8. 7. 집단환지 신청기간 이후의 토지소유권 취득자 등을 위한 추가 집단환지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14. 1. 13. 인천광역시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여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G블록을 J~K로트로 나누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집단환지예정지인 공동주택용지 G블록 J로트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