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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52423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일원 192,687.02㎡(이하 ‘E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E구역 내에 토지(원고 A: 인천 부평구 F 대 1,564㎡, 원고 B: 인천 부평구 G 대 219㎡, 원고 C: 인천 부평구 H 대 140㎡)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07. 2. 5. E구역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I로 고시하면서 그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9. 11. 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역 전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사업계획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J로 고시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16. 3. 7. 이 사건 사업의 시행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의 정비계획으로 E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K로 고시하면서 그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7.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등의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L로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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