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52,349원과 그중 6,214,71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12. 30. 운주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한도 20,000,000원, 이율 연 17.5%, 거래기간 1999. 12. 30.까지로 한 자립예탁금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제1심 피고 B(2014. 3. 13. 이행권고결정 확정)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나. 원고는 2013. 6. 28. 운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양수했다.
원고는 2013. 12. 31. 운주농업협동조합을 대리해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2013. 5. 31. 기준 원리금은 20,135,816원(= 원금 6,214,173원 이자 13,921,103원)이다.
위 원금에 대하여 위 기준일부터 2013. 12. 29.까지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연 17%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하면 616,5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52,349원(= 20,135,816원 616,533원)과 그중 6,214,173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