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436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52,349원과 그중 6,214,71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12. 30. 운주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한도 20,000,000원, 이율 연 17.5%, 거래기간 1999. 12. 30.까지로 한 자립예탁금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제1심 피고 B(2014. 3. 13. 이행권고결정 확정)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나. 원고는 2013. 6. 28. 운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양수했다.

원고는 2013. 12. 31. 운주농업협동조합을 대리해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2013. 5. 31. 기준 원리금은 20,135,816원(= 원금 6,214,173원 이자 13,921,103원)이다.

위 원금에 대하여 위 기준일부터 2013. 12. 29.까지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연 17%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하면 616,5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52,349원(= 20,135,816원 616,533원)과 그중 6,214,173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