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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596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은 2002. 7. 14. 이천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4. 2. 14., 이율 연 11.5%, 지연손해금율 연 20.5%로 정해 대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나. 원고는 2013. 6. 28. 이천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2013. 5. 31. 기준 원리금 채권을 양수했다.

원고는 2013. 12. 31. 이천축산농업협동조합을 대리해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2013. 12. 5. 기준 원리금은 12,247,861원(= 원금 8,379,300원 2013. 5. 31. 이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134,856원 2013. 5. 31.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원고의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연 17%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33,7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12,247,861원과 그중 원금 8,379,300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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