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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14 2015가합16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847,898원 및 그 중 14,708,128원에 대하여는 2013. 6. 22.부터, 17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회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아래 <이 사건 인출금표>와 같이 합계 1,682,238,370원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이 법원 2016고합119호)되어 2017. 1.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순번 일시 금액 사용방법 1 2011. 12. 28. 1억 5,000만 원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함 2 2011. 12. 29. 1억 5,000만 원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함 3 2013. 5. 31. 92,238,370원 92,238,37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 아들의 증여세 납부금으로 사용함 4 2013. 6. 21. 1억 4,000만 원 피고 B 명의 신협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함 5 2013. 6. 25. 5억 원 8억 원을 해지한 후 그 중 5억 원을 피고 C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함 6 2013. 6. 25. 3억 원 8억 원을 해지한 후 그 중 3억 원을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함 7 2013. 6. 25. 1억 원 피고 B 명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함 8 2013. 6. 27. 2억 5,000만 원 피고들의 형제인 D 명의 농협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함 합계 1,682,238,370원 <이 사건 인출금표>

다. E은 2013. 6. 2.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대구고등법원 2012라48호)을 받고 2013. 6.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들은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E의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고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비용을 원고의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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