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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9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의 비료제품 제조 및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2 가에 있는 농협 중앙회 전 북지역본부에 피해자 E에서 생산한 퇴비를 납품하고, 2013. 7. 15. 경 피해자 E 명의 농협계좌로 위와 같이 납품한 퇴비 대금 375,749,517원을 받아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16. 경 임의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통장으로 300,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87,000,000원을 F 명의 토지 구입대금으로 G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퇴비대금을 자신의 처 F 명의 농협계좌와 자신의 둘째 딸 H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104회에 걸쳐 합계 13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증거 목록 20, 24번)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25번)

1. 고소장( 증거 목록 1번)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둘째 딸 H 명의 농협 통장 표지 사본 첨부 보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2, 5, 6, 21, 23번), 인증서( 증거 목록 3번), 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28번), 통장 사본( 증거 목록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부분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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