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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1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표 중 ‘총 합계금’ 란 기재 132,000,000원 및 그 중 별지 표 연번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유기질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피고 C의 배우자이다.

3) 원고 회사의 사원명부에는 E이 25,000좌(50%), 피고 C가 20,000좌(40%), 피고 B이 5,000좌(10%)를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14. 6. 13. 피고 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B은 2014. 6. 13. 전주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6. 2. 1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4고단902).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A(이하 ‘A’라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A의 비료제품 제조 및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에 있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피해자 A에서 생산한 퇴비를 납품하고, 2013. 7. 15.경 피해자 A 명의 농협계좌로 위와 같이 납품한 퇴비 대금 375,749,517원을 받아 피해자 A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16.경 임의로 피고인의 처 C 명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이체한 후 그 중 8,700만 원을 C 명의 토지구입대금으로 D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퇴비대금을 자신의 처 C 명의 농협계좌와 자신의 둘째 딸 G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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