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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6나274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변경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의 관계 ① G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2010. 1. 4.부터 2014. 7. 31.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영업, 생산,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② H는 2011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I 제철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J의 설비 공사 수주영업 및 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및 감독, 하도급업체 기성금 지급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의 각종 횡령 ① 피고는 2011년 1월경 H로부터 원활한 공사수주 및 적정이윤 보장과 공사비의 원활한 결제 등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 요구를 받게 되자, G에게 이를 보고하고, H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로 논의한 후, 피고와 G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를 거쳐 H의 처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는 2011. 1. 11. H에게 ‘외주하도급업체 및 원고의 원활한 공사수주 및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D 명의 계좌 및 K 명의 계좌를 거치는 방법으로 H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2014. 10. 8.까지(이때 이체한 금액은 2,000만 원)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H에게 원고의 자금 합계 1억 1,940만 원을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2012. 11. 12.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원고와 물품거래가 없는 주식회사 부영 하이테크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자신의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돌려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3. 6. 5,000만 원을 돌려받는(이때에는 G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등 합계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③ 피고는 2012. 11. 12.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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