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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224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특수 폭행 치상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차 비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기 이전부터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주차 비와 관련하여 관리소장과 통화를 한 후 곧바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주차 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다가 손잡이를 놓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 자가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거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운전석 바로 옆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점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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