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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4.8.8.선고 2014고합375 판결
폭행치사(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4고합375 폭행치사 ( 예비적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고인

안□□ ( 70년생 , 여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광주

검사

박사의 ( 기소 ) , 김가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김광로 , 배종희

판결선고

2014 . 8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 6 . 9 . 15 :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덕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하교를 하는 자신의 아들을 산타페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400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구 영통로 소재 영덕초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진행하였다 . 피고인은 , 피해자 김☆☆ ( 여 , 44세 ) 이 자신의 딸이 영덕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으 로 인해 놀랐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상향등을 수차례 켰다가 끄고 경적을 작동시키 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 위 차량을 정 차하였다 .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위 SM5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 우리 애한테 사과하라 . ' 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살짝살짝 밀었으며 ,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비켜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자 신의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켰고 , 계속하여 피해자가 ' 내리라 . '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속도를 높이며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 를 잡고 뛰어서 따라오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 였다 .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뛰어오다가 손잡이를 놓치며 도 로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바퀴에 의해 왼쪽 가슴 부분에 서부터 얼굴 및 오른쪽 어깨 부분까지 역과되도록 하여 , 같은 날 18 : 00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소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 손상에 의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제2 ,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영상자료 캡쳐사진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 수사보고서 ( 블랙박스 영상자료상의 사고

당시 정황 ) , 수사보고 ( 현장거리 실측수사 ) , 감정서

1 . CD 영상 , 사망진단서 ,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 피고인이 진행 하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도 없다 .

2 .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

를 잡고 흔들자 차량을 움직이면 피해자가 차량에서 손을 놓을 줄 알고 차량을 서서히 움직였으며 ,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서 쫒아오자 그대로 좀 더 진행하였는데 그 후 운전석 창문을 보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 증 거기록 62면 ) ,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조□□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피고 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쫒아올 당시 처음에는 사람이 쫒아올 수 있을 정도의 속력이 었으나 나중에는 속도를 올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104면 ) .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지점부터 피 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잡고 따라오다 도로에 넘어진 지점까지 피고인 차량의 평균속 력은 약 28 . 5 ~ 31km / h로 추정된다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바 ( 대법원 2003 . 1 . 10 .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뛰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차량의 속력을 높이며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간 것은 피해자에 대하 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③ 또한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가 피 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아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쫒아오는 상황에서 차량의 속력 을 높여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져서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 사과하라는 항의를 하며 피 고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옴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의 속력을 높여 진 행하였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책 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고 , 피해자 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 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즉시 피고인이 넘어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한 점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 족관계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조국인

판사 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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