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2:20 경 시흥시 C 아파트 7202 동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1세) 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하여 위 SM5 승용 차 후방에 피해자 소유인 E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정 차시켜 둔 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차량을 출발시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 르 테쿱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위 SM5 승용 차 조수석 앞문 손잡이에 걸린 채 끌려가며 피해자의 손과 발이 꺾이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