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9. 23:52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G(31세) 등 일행 3명을 내려주기 위해서 정차하였다.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문을 빨리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에 차량 부근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면서 운전석 쪽에 거의 몸을 밀착하다
시피 하여 운전석 쪽 열린 유리창 부분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택시를 출발시키는 경우에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서서히 가속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몇 미터 정도 차량을 따라가다가 더 이상 택시의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택시를 잡고 있던 손을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위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3. 4. 5. 10: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좌상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