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8 2015가단2056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해상관광운송사업, 해상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9. 6. 29. 성립된 회사로서, 통영시 D에 있는 섬인 ‘E’를 개발할 계획으로 1989. 7.경부터 E에 있는 각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그 각 공유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E 내 각 토지의 공유지분 중 원고의 남편인 F이 공유자로 된 일부 토지 중 F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모두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F은 1989. 8. 24. 이후 E 내 각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후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5. 7. 6. F이 사망하자 상속등기 등이 있게 되었다. 라.

E 내의 토지인 통영시 D(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통영시 G’은 생략하고 ‘H’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I 전 807㎡는 원고가 지분 99/982, 피고 B이 지분 883/982로 공유하고 있다.

마. J 대 724㎡ 및 K 임야 1363㎡는 원고가 지분 19141/230579, 피고 회사가 지분 211438/230579로 각 공유하고 있다

(이하 I, J, K의 3필지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바.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17, 1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0㎡ 정화조를, 2) 위 같은 도면 표시 22, 28, 29,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0㎡ 오폐수관을, 3) 위 같은 도면 표시 26, 25, 24, 31, 30,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6㎡ 오폐수관를 각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사. 피고들은, 1)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위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0㎡ 정화조를 소유함으로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