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07 2019나415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잡종지 976㎡ 중 별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강릉시 C 잡종지 4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강릉시 D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의 별지 1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를 침범하여 건물부지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