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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1233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시 D 답 1,70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 25. 광주시 D 답 1,70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2014. 9. 16. 광주시 E 잡종지 1,08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서로 연접하여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는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옹벽의 일부가 위 토지 경계선을 넘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2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 같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0㎡ 부분(이하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옹벽이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의 경계선과 다르게 설치되어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옹벽 중 침범 부분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옹벽은 원,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들 중 누군가가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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