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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8 2018가단36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창고용지 6,673㎡ 중, 별지 도면 표시 20, 19, 11, 12, 13, 14, 1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C 창고용지 6,673㎡(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던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원고가 소장에서 이를 자인하였고 피고도 답변서에서 동일한 주장을 함으로써 자백이 성립하였고 이후 2019. 6. 21.자 준비서면에서 임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11. 16. 원고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40㎡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나무 폐기물을 적치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8㎡ 지상에는 나무 분쇄기를 설치하였으며,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95㎡ 지상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52㎡ 지상 분쇄작업장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19, 11, 12, 13, 14, 15, 16, 17,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적치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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