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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26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강원 홍천군 B 전 1필지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강원도 홍천군 B 전 3,031㎡ 중 2,305㎡를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토지에 연면적 36㎡ 규모의 경량철골 구조로 된 관리실 1동을, 연면적 12㎡ 규모의 경량철골 구조로 된 샤워장 1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정보수집보고, 캠핑장(야영장) 조사표, 사진대장, 위치도, 토지대장2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1부, 건물배치도, 건물면적, 사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농지전용의 면적, 건축물의 면적, 규모 참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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