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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4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F에게 연 임료 7,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강원 홍천군 G 답 182㎡ 등 19필지를 임차하여 ‘H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I 임야 3,223㎡ 중 660㎡, J 임야 3,362㎡ 중 3,330㎡, K 임야 3,883㎡ 중 3,770㎡, L 임야 4,155㎡ 중 240㎡, M 임야 3,728㎡ 중 190㎡, N 임야 3,781㎡ 중 270㎡, O 임야 3,389㎡ 중 210㎡, P 임야 3,967㎡ 중 120㎡, Q 임야 3,998㎡ 중 800㎡, R 임야 1,279㎡ 중 120㎡, S 임야 1,694㎡ 중 240㎡, T 임야 2,853㎡ 중 330㎡, U 임야 981㎡ 중 80㎡, V 임야 154㎡ 중 50㎡, W 임야 3,801㎡ 중 170㎡, X 임야 3,584㎡ 중 330㎡ 등 16필지 합계 10,910㎡를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생산관리지역인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임야에서, 위와 같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연면적 6.3㎡ 규모의 경량철골 및 패널 구조로 된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대장

1. 건물배치도

1. H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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