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정16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당진시 B 전 60㎡에서, 연면적 18㎡ 규모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한 농막 1동을 연면적 26.4㎡로 확장하여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그 주변에 자갈을 포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자술서
1. 현장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