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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정634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34]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망 B 소유의 공주시 C 답(沓) 2,963㎡, D 답(沓) 577㎡, E 답(沓) 1,952㎡를 임차하여 멜론을 경작하는 자로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3. 19. 위 공주시 E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규모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2011. 5. 1.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에 D 농지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21㎡ 규모의 주거용 주택을 축조하였다.

[2013고정893]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공주시 E 지상에 연면적 합계 33.75㎡인 경량철골 건축물을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첨부/벌금액 상한 산정 보고) [2013고정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무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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