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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40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7.경 밀양시 C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철골조 휴게실 1동을 설치하고, 2015. 8.경 마당 조성을 위해 잔디를 심고 조경석을 설치하여 1,470㎡ 상당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7.경 밀양시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25.60㎡인 경량철골조 휴게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무신고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조속히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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