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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4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7. 8. 12:2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C 포터 화물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유치원 앞 도로를 봉곡동 쪽에서 도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신호등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I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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