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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7.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교차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능포방파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1차선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느태방파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2,4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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