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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마산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를 양곡 방면에서 대곶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세라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세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타박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세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688,4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김포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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