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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3 2013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마트 인근 횟집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신도농협 용두지점 앞 도로까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용두지점 앞 도로를 서오릉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26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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