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0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철거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여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고철을 줄 것처럼 피해자 E, L, P를 기망하여 합계 3억 4천만 원을 편취하고, 철거공사로 얻는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L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P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금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P,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L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이 사건 범행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L,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arrow